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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 정산 세금 줄이기+ 노후 대비 - 2. IRP

by 여유맘 2024. 1. 20.

IRP는 연금 저축과 더불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IRP 란 퇴직금과 개인의 여유자금을 같이 운영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도 줄이고, 노후 대비도 하기 위해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하면 연금으로 받으세요.

 

 

1. 혜택

IRP 혜택은 연금 저축과 거의 동일합니다. 연금 저축에 대한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freelife0929.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84%B8%EA%B8%88-%EC%97%B0%EA%B8%88-%EC%A0%80%EC%B6%95

 

연말 정산 세금 줄이기 + 노후 대비 - 1. 연금 저축

연말정산 환급받는 시기입니다.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연말정산 세금 혜택 기본 상품인 연금 저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보험으로도 가입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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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 납입한 IRP 금액 중에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합계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한도 및 최대 세액공제액>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IRP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IRP 세액공제액
최대 세액공제액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16.5% 300만원
(900만원)
49.5만원
(148.5
만원)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13.2% 39.6만원
(118.8
만원)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연간 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49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도 세액공제 한도액 600만원까지 더 납입하였다면 총 합계 900만원을 납입하여 1,48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과세 이연

세액 공제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이연 됩니다. 

 

 

3) 퇴직 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 또한 과세를 미루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에 과세하므로 그만큼 운용기간 동안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30%(실제 연금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4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선택 가능 상품

MMDA, 예금, RP, ELS(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IRP도 연금형 상품이라 위험한 파생이나 선물 상품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구입하는 것이 세금을 이중으로 절약해 줘서 제일 혜택이 크지만, 주식형을 구입하기 싫으신 분은 예금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3. 수령

1) 요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 이상이면 10년 이상 기간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2) 수령액

연간 연금수령한도

 

 

3) 연금소득세

* 수령시점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나이 원천징수세율
55~69 5.5%
70~79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액 세전 1,200 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월 100만 원 초과 즉 연 1,200만 원 초과 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월 1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액과 수령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4. IRP 가입 시 주의할 점

절대로 중도해지 하면 안 됩니다. 연금 저축처럼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 내야 하니까 중도 해지 하지 않을 정도만 가입하도록 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 연금 저축과의 차이점

1) 30% 안전 자산 운용

연금 저축은 100% 투자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IRP는 30% 이상 안전 자산에 편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매수하려고 해도 70% 이상이 되면 불가능하고, 현재 보유 중인 IRP도 위험 자산 수익이 올라 70% 이상이 되면 알림 문자가 계속 옵니다.

 

 

2) 담보 대출 불가능

 

 

3) 일부 인출이 더 어려움

IRP&#44; 연금저축 일부 인출 여부/세율

 

4) 일부 해지 안 됨

연금 저축은 필요금액만 일부 인출 가능하지만 IRP는 안 됩니다. 퇴직일시금과 개인 납입금을 한 계좌에 같이 넣어 두면 둘 다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시금용 계좌와 연말정산용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가 연금 저축에 비해서 까다로운 점이 많아서 연금 저축 가입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장기간 묶어두어도 상관없는 만큼의 돈을 연금 저축에 먼저 가입하고, 추가로 여유가 생긴다면 IRP에 가입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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