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 등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연금 연기하기,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등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 표를 보면 9만 원씩 20년 낸 사람이 18만 원씩 10년간 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총액은 같은데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10년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납부액이 2배라고 해도 연금액은 2배가 안되고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연금액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 가입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희망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없는 성인이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고3 생일이 지난 학생이 임의가입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단 1회만 납부해도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1회만 내고 안 내더라도 나중에 미납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내는 것이 더 좋겠죠. 고3 생일이 지난 자녀에게 국민연금 가입 선물을 해 주세요. 임의가입 최소가입 금액은 9만 원이니 9만 원으로 생일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하여 노후에 연금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의 계속 가입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지나도 65세까지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면 5년을 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한꺼번에 받거나 1999년 이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 때 받은 일시금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납하여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 퇴직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반납할 때는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서 반납해야 하니 목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내기 힘든 경우 분할도 가능하니 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자율은 국민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7.jsp
4.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된 기간을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몇 년 전 이른바 ‘강남아줌마 재테크’ 방법으로 알려져 돈 있는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연금을 받아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추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지금 내는 금액만큼 비어있는 기간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하여 추납 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아줌마들이 그렇게 연금테크를 했다고 합니다. 추납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도 비어 있는 기간을 반드시 한 번에 다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돈이 있는 만큼만 내면 되니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납 하세요. 나눠서 내도 됩니다.
5. 연기 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년에 7.2%씩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합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기 연금을 신청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세요.
6.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크레딧 제도란 출산, 근복무,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 1. 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사람부터 인정하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에 해당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 1. 1.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가 본인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5.jsp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60세가 지나도 임의계속가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해서 연금을 납부하고, 비어 있는 기간은 꽉 채웁니다. 연금은 받을 수 있는 날에서 5년 이후로 늦게 받고,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을 꼭 신청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철저히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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