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적연금연계제도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이동한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쉽게 말해 공무원연금이라고 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모두 합해서 직역연금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재직 기간 9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 9년이면 두 개의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없는데, 이를 합산해서 가입기간을 18년으로 인정해서 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1. 공적연금을 받기 위한 재직 기간
국민연금 – 10년
군인연금 – 2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10년
(2016. 1. 2. 이후 퇴직자)
그런데 공적연금을 받기 위한 위의 기간을 못해울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연계기간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위에 있는 기간은 채워야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
4. 연계 신청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또는 직역연금의 퇴직 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 퇴직 후 5년 이내 신청
2)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고 연계신청 (퇴직일시금 반납)
5. 반납금 납부
연계신청을 하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반납금납부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1) 납부방법
일시납부,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
60회 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납부 금액
일시납부 : 퇴직금 + 반납이자
분할납부 : 퇴직금 + 반납이자 + 분할이자
(이자는 연도별 복리로 계산)
3) 연계신청 취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 연계신청을 취소함.
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예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이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연금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은 공적연금연제신청을 해서 여유로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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