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만큼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지요? 우리 아들, 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똑똑한 부모가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 할 것이 주택 청약, 국민연금, 증여입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여유로운 삶은 사는 자녀를 생각하며 준비해 둡시다.
1. 주택 청약 가입
2024년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은 2년, 납입액은 24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가입해도 가입기간 및 인정금액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5년, 인정 총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미리미리 가입해서 가점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개설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2년, 시행 이후 인정은 시행일 전과 합산해 5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4세부터 개설해 1월에 14세로, 향후 10년간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 4~13세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 14~18세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 인정
- 그 후 19~24세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다시 주택 청약이 불붙는 시기가 올 수 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고2 때 주택청약 가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3년이 더 당겨졌으니 중2 생일 선물로 청약 통장 선물하는 것이 좋겠네요. 단, 이것도 언제 더 당겨질지 모르니 넉넉하게 몇 년 더 앞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10만 원씩 넣고, 아니면 최소한 2만 원씩만 넣어도 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고3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줍니다. 학생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고 신청해서 내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분증 가지고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을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가입해 두라는 것입니다. 임의가입하면 최소 금액이 9만 원인데, 9만 원만 내고 더 이상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1회만 내고 안내도 가입 이력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한다는 시작점만 찍어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1회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봐서 더 이득이다 싶으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선택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지요. 단, 그때는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맞는 국민연금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3.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것을 고금리 적금으로 계속 복리로 가입하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유망 종목에 장기간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니 상속, 증여세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증여해서 세금으로 다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 만 10살이 되면 또 2천만 원 증여, 만 20세가 되면 5천만 원 증여.. 그 이후로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들려면 중2 때 주택청약 가입, 고3 때 국민연금 가입하고, 증여는 때에 맞춰 적적히 하시면 됩니다. 증여는 안되더라도 주택청약과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 주셔서 아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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