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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 정산 세금 줄이기 + 노후 대비 - 1. 연금 저축

by 여유맘 2023. 2. 19.

연말정산 환급받는 시기입니다.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연말정산 세금 혜택 기본 상품인 연금 저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보험으로도 가입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은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 연금 저축이란?

연금 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되지 않기에 퇴직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고 세금 혜택도 누리도록 하세요. 연금 저축은 은퇴 이후(만 55세 이후 & 5년 이상 가입)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은퇴전용 상품입니다.

 

2. 연금 저축 혜택

1) 연말정산 세액 공제

연금 저축은 납입액 중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에 300만 원 추가 납입하면 최대 연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액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원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600만원 13.2% 79.2만원

 

연간 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99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받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니까 같은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말정산으로는 16.5%(or 13.2%)의 세금 혜택을 보고, 연금소득세로는 최대 5.5%가 발생하니까 훨씬 이득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오랫 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계속 굴려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할 수 없는 이익입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액 공제와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니 이자와 배당을 세금 걱정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 이연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내지 않고 연금 받는 때로 늦춰집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늦춰진다고 '과세이연'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더라도 만기되면 이자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만기에 즉시 내야 하는데, 연금 저축에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내게 해 주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수년간 길게는 수십년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이것도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연해 줍니다.

 

3. 선택 가능 상품

해당 금융사의 상품 중에서 현금, 편드, ETF 등으로 가입 가능하고, 연금 상품인 만큼 안정성이 중요해서 위험한 파생상품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ETF 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주식 ETF는 그냥 일반 계좌로 거래해도 세금이 없는데 연금 계좌로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ETF 매매를 추천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내지 않고 과세 이연을 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큰 것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혜택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도 알아서 잘 투자하시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S&P 500> ETF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걸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고배당 ETF나 펀드도 추천합니다. 고배당 ETF나 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 투자하기 - 고배당 ETF와 펀드

 

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현금처럼 그냥 MMF로 넣어두어도 은행 정기 예금 이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자소득세 15.4%를 지금 내지 않고 원금과 이자 모두를 계속해서 재투자하게 되니 일반 은행 예금보다는 이득이 됩니다.

 

4. 연금 저축 수령

연금 저축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5년 이상일 때 10년 이상 기간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다릅니다.

 

55~69세는 5.5%, 70대에는 4.4%, 80대 이상이면 3.3%입니다. 내가 낸 원금과 이제까지 수익을 모두 합한 것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넘지 않도록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 연금 저축 가입 시 주의할 점

연금 상품은 절대 중도해지하면 안 됩니다. 연금 저축뿐만 아니라 IRP에도 해당되는데 중도해지하면 내가 받은 혜택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하지 않을 만큼만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인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훨씬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의 16.5%만 기타 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6. 기타

납입 방법은 매월 일정 금액은 입금해도 되고, 한 번에 돈을 다 입금해도 됩니다. 연말에 연말 정산 혜택 받으려고 한 번에 600만 원 다 입금하고, 두 달 정도 지나서 99만 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연봉 5,500만 원 이하 일 경우)

 

연금 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600만 원까지 되고, IRP포함해서 납입 한도는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없더라도 과세 이연 혜택을 보겠다는 분은 더 납입하셔도 됩니다.

 

다수의 금융사에 여러 개의 계좌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때는 계좌에 ETF가 있으면 안 돼서 ETF를 모두 해지하면 담보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금 저축은 절대로 중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가입하셔서 연금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2~30대 젊은 분들은 소액이라도 가입해서 장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시고, 4~50대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대비하고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꼭 가입하세요.

 

다음에는 연금 저축과 더불어 연금 대비 방법으로 항상 등장하는 IRP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freelife0929.tistory.com/entry/IRP

 

연말 정산 세금 줄이기+ 노후 대비 - 2.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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