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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 같은 세금을 내고도 많이 돌려 받는 법

by 여유맘 2024. 1. 23.

연말정산하시면서 환급받는 금액이 많으신가요? 더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울상이진 않으신가요? 전 급여가 같고 세금이 저랑 동일한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120% 선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선택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는 돈을 많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더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보시면 [원천징수세액 선택]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120%, 100%, 80% 중에서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비율만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120%를 선택하면 많이 떼어 가고, 연말정산 하고 나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매달 급여에서 나에게 묻지 않고 어느 정도 세금으로 떼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100% 로 원천징수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80%, 120%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 번에 목돈 받는 느낌이 좋아서 120%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100%를 떼어 갑니다.

 

더 많이 내고 나중에 한 번에 돌려받는 것이라 더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달이 푼돈 내고 목돈 돌려받는 느낌이라 적금 드는 셈 치고 120%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자는 없습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쓴다혹은 ‘2~3월에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많다하는 분들은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선택해서 많이 돌려받아 보세요. 그 기분도 짭짤한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말정산할 때를 대비해 신청하는 것이라는 건 기억하고 계세요.

 

2. 원천징수세액 80% 선택

원천징수세액 80%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돈이 적겠죠. 다른 해와 비슷하게 소비하고 비슷하게 세금이 나간다면 연말정산할 때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를 선택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 가족 중에 의료비 지출이 많아야 한다던지, 교육비 지출이 커질 예정이라던지, 연금저축이나 IRP를 한도까지 꽉 채워 가입할 예정이던지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돌려받는 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쓸 일이 엄청 많을 때는 선택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서류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넘겨서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구석구석 확인하시고 내가 누릴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는 경제인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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