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과 IRP, ISA는 과세이연 삼총사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받고, 수익에 대해서 과제 이연되는 혜택까지 있는 3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 | ISA | |
가입 자격 |
- | 소득이 있는 사람 | - 만 19세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이자, 배당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
납입 한도 |
합산 연간 1800만 원 (계좌 수 한도 ×) 까지 납입 가능 | 연 2000만원 (총1억) | |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 |||
600만 원 | 300만 원 | ||
혜택 | 1. 세액 공제 – 13.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or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 3년 유지 시 비과세(200만원/400만원), 9.9% 분리 과세 수익과 손실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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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
3. 과세 이연 | |||
선택 가능 상품 |
(현금, 펀드, ETF) 파생× |
여러 금융사의 상품 (MMDA, 예금, RP, ELS(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파생, 선물× ※ 30% 이상 안전 자산 편입 의무 |
가장 다양 (국내 주식, 펀드, ETF, RP, ELS(B), 예/적금, 신탁) |
해지 시 과세 | [기타 소득세] 세액 공제 받은 부분 - ‘원금+수익’의 16.5%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부분 - ‘수익’의 16.5%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없어짐 (15.4% 이자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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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출 |
○ (담보대출 가능, but ETF 있으면 안됨) | × (예외 사유는 가능) | ○ (but 한도 소진) |
기타 | 다수 금융사에 복수 계좌 가입 가능 | 1인 1계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 |
수령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55세 이후 상호 이전 가능(그러나 안 하는 것이 좋음) -연금소득세 (원금+수익)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55~69 세 : 5.5% 70 대 : 4.4% 80~ : 3.3%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 이상 → 연금 전체에 종합소득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이전 가능 (연금 한도 1800만원 상관 없음) - 이체 금액의 10% 세액 공제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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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추천 연금저축, IRP(퇴직금, 내 적립금) 모두 계좌 별도로 |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ETF) 가입은 추천하지 않음(어차피 세금 없음) |
표로 만드는 것도 많이 힘드네요. ISA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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