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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금 줄이기 - 연금 저축, IRP, ISA(과세이연 3종) 혜택 한 눈에 비교하기

by 여유맘 2023. 2. 27.

연금 저축과 IRP, ISA는 과세이연 삼총사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받고, 수익에 대해서 과제 이연되는 혜택까지 있는 3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가입
자격
- 소득이 있는 사람 - 19세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이자, 배당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납입
한도
합산 연간 1800만 원 (계좌 수 한도 ×) 까지 납입 가능 2000만원 (1)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600만 원 300만 원
혜택 1. 세액 공제 13.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or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3년 유지 시 비과세(200만원/400만원),
9.9% 분리 과세
수익과 손실 합산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3. 과세 이연
선택
가능
상품


(현금, 펀드, ETF)
파생×
여러 금융사의 상품
(MMDA, 예금, RP, ELS(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파생, 선물×
30% 이상 안전 자산 편입 의무
가장 다양
(국내 주식, 펀드, ETF, RP, ELS(B), /적금, 신탁)
해지 시 과세 [기타 소득세]
세액 공제 받은 부분 - ‘원금+수익16.5%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부분 - ‘수익16.5%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없어짐
(15.4% 이자소득세)
일부
인출
(담보대출 가능, but ETF 있으면 안됨) × (예외 사유는 가능) (but 한도 소진)
기타 다수 금융사에 복수 계좌 가입 가능 11계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수령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55세 이후 상호 이전 가능(그러나 안 하는 것이 좋음)
-연금소득세
 (원금+수익)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55~69 세 : 5.5%
   70 대 : 4.4%
   80~   : 3.3%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 이상  연금 전체에 종합소득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 연금 연간 수령 한도 계산식



-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이전 가능
  (연금 한도 1800만원 상관 없음)

- 이체 금액의 10% 세액 공제
   (최대 300만원)
Tip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추천
연금저축, IRP(퇴직금, 내 적립금) 모두 계좌 별도로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ETF) 가입은 추천하지 않음(어차피 세금 없음)
 

표로 만드는 것도 많이 힘드네요. ISA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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