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앞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앞에 포스팅한 2개의 글을 먼저 보셔야 이 표가 이해될 것입니다.
https://freelife0929.tistory.com/entry/IRP
연금저축 | IRP | ||
가입 자격 | - | 소득이 있는 사람 | |
납입 한도 | 합산 연간 1800만 원 (계좌 수 한도 ×) 까지 납입 가능 | ||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 |||
600만 원 | 300만 원 | ||
혜택 | 1. 세액 공제 – 13.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or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
3. 과세 이연 | |||
선택 가능 상품 | (현금, 펀드, ETF) 파생× |
여러 금융사의 상품 (MMDA, 예금, RP, ELS(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파생, 선물× ※ 30% 이상 안전 자산 편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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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과세 | [기타 소득세] 세액 공제 받은 부분 - ‘원금+수익’의 16.5%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부분 - ‘수익’의 16.5% ※ 절대 중도해지 하지 않을 만큼만 가입해야 합니다!! |
||
일부 인출 | ○ (담보대출 가능, but ETF 있으면 안됨) |
× (예외 사유는 가능) | |
기타 | 다수 금융사에 복수 계좌 가입 가능 | ||
수령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55세 이후 상호 이전 가능 (그러나 안 하는 것이 좋음) -연금소득세 (원금+수익)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55~69 세 : 5.5% 70 대 : 4.4% 80~ : 3.3%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 이상 → 연금 전체에 종합소득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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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추천 연금저축, IRP(퇴직금, 내 적립금) 모두 계좌 별도로 관리 하는 것이 좋음 |
연금저축과 IRP 잘 비교해 보시고 꾸준히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풍족한 노후도 준비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짭짤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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